23일 법무부는 내달 초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변호사 중개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법조 브로커들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민원이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가운데 민·형사브로커(1754명) 및 경매브로커(485명) 등 법조브로커가 2239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제 시행 ▲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법무부와 함께 대법원·국세청·대한변협·서울변회·법조윤리협의회 등의 관계자가 속해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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