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선 선고 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법무법인 화우의 대법관 출신 이홍훈(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를 비롯해 황적화(59·17기)·이동규(42·32기)·조희환(43·33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홍훈 변호사는 2006년 7월~2011년 5월 대법관으로 근무했고 2013년 7월부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민병훈(54·16기) 변호사 등 4명도 함께 상고심을 맡는다.
조 교육감 사건은 김용덕(58·12기)·박보영(54·16기)·김신(58·12기)·권순일(56·14기)로 구성된 대법원 3부가 맡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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