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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폴크스바겐 집단소송…美서도 소송 내기로

입력 : 2015-10-20 20:50:39 수정 : 2015-10-20 2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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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손해 배상 ‘투트랙’ 진행 … 국내 소비자 429명 4차訴 합류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이후 국내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가 차량 기능을 속여서 판매한 만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는 소송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입은 물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

여기다 국내 소비자들은 징벌적 배상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디젤 게이트 발생 한 달여 만에 소송의 외연과 지역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통상 국내 민사소송 1심 판결만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환경부가 두 브랜드 디젤차의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직후 업체와 소비자간 합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2008년 이후 출고된 두 브랜드의 신차 및 중고차 구매자 및 리스 사용자 등 총 429명이 4차 소송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된 소송인단 규모는 695명이고, 소송가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조만간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폴크스바겐 소송전은 미국과 한국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바른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실제 손해배상액의 3∼10배의 추가보상액을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만큼 폴크스바겐이 우리나라 고객을 미국 고객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집단소송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은 신차 구매자의 경우 먼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차 값 반환을 청구하고, 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중고차 하락, 성능 저하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청구했다. 리스나 장기 렌트 소비자의 경우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중고차 구매자의 경우 2000만원을 청구했다.

소비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조작 사실이 입증됐고, 손해배상액 규모에 관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하락, 추가 연료비 등에 대해서 국토부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활용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1심 판결 전에라도 업체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 통상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6개월에서 1년 안에 폴크스바겐 그룹 차원에서 국내 소송인단과 합의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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