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정윤회씨와 만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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