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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자활지원센터와 '빈곤층 권익보호' MOU 체결

입력 : 2015-10-14 13:48:19 수정 : 2015-10-14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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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빈곤층 자활·자립 위해 최선 다할 것"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오른쪽)과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심성지 원장이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MOU 체결 직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제공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노영보),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원장 심성지)와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천은 2009년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게 목적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동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렇게 세 단체가 빈곤층 자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자활센터 심성지 원장도 “법률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태평양과 동천도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화답했다.

중앙자활센터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246개소, 광역자활센터 14개소를 총괄 지원하며 전국의 자활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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