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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폭행 주범 교도소 가혹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입력 : 2015-10-12 11:44:13 수정 : 2015-10-12 1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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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윤일병 사건 직후 현장검증에 임하고 있는 가해자들.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독방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도소 수용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병장 같은 경우는 국군 교도소 미결 수용실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수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수용자들에 대한 면담과 순찰을 강화하고, 통로에 CCTV를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을 여러 명이 같이 지내는 시설에 둔 것은 추가 범행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9월 22일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추가 범행을 막고자 그를 독방에 이감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으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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