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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씨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2일 국내 굴지의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M사 대표 전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2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란 제목의 스포츠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27억원 가운데 9억17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지인 명의로 된 여러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수법으로 몰래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골프 샤프트 개발과 전혀 무관한 장비를 구입한 뒤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장비인 것처럼 속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타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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