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이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동료 한명을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고 또 다른 동료에게는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양파납품업체 비닐하우스에서 직장 동료 A(64)씨와 B(5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를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평소 A씨와 B씨가 조선족이라고 멸시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고 욕설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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