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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취소해달라" 11월 항소심 열려

입력 : 2015-10-08 10:59:41 수정 : 2015-10-08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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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사진)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에이미는 지난 6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출국명령처분취소 관련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고, 첫 변론기일이 11월4일로 잡혔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또 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국명령처분에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6월5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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