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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침입한 지적장애인 '성추행' 무죄, 法 "의식 못했다"며

입력 : 2015-10-06 10:23:55 수정 : 2015-10-06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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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보는 소리를 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의식을 갖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상생활 중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증상을 수년간 반복했다"며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간질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의식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3시 51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B(27·여)씨의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 부분발작 국소성 간질 진단, 2011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각각 받았던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2년까지는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듬해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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