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브루셀라병과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급성 패혈증을 일으키는 돼지단독, 만성 호흡기질환인 돼지 위축성 비염 등 가축전염병 5종에 걸린 가축 사체만 재활용을 허용했다.
앞으로 구제역과 AI를 포함해 가축전염병 44종에 걸린 사체도 열처리 등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열처리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하면 기존 매몰처리와 비교해 처리 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 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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