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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된 입양딸 쇠파이프로 때려 죽인 40대 양모, 2심도 징역 20년

입력 : 2015-10-01 11:37:23 수정 : 2015-10-01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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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5개월 된 딸아이를 훈계한다며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여·46)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개월에 불과한 딸 A양을 때려 살해한 것은 범행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0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는 기각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큰 딸 B양이 A양이 사망한 직후 김씨와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말을 맞추고, 동생인 C양에게 연락해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며 "A양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2.5㎝로 피고가 A양을 때릴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반면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추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A양을 폭행한 정도가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씬는 물론이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 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이 쇠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30분 동안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아동상담소에 제출했고 입양 이후 A양을 때리거나 매운 고추 등을 강제로 먹이는 학대행위를 계속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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