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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내 7번 출구 방향 벽면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46)의 광고 포스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법성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17일 서울변회는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오는 24일 심사위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다”고 했다.
23명으로 구성된 광고 심사위에서 강 변호사의 광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10월 초 열리는 서울변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어 강 변호사의 소명을 들은 뒤 문구 수정, 사진 삭제 또는 교체, 철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강 변호사 사무실 광고는 '고소왕'으로 불린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한 것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는 성공했다.
문구와 사진은 강 변호사가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에 실린 사진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연구소의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막말 설전’을 벌였던 당시의 모습이다.
이 광고를 놓고 변호사들도 "멘탈 최강", "같은 변호사라는 게 부끄럽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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