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내 시·군 최초로 서지민(29·여) 변호사를 6급 상당(일반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 배치한 이후 1년 동안 31건의 소송에서 23건을 이겼다.
승소율이 74%에 달해 이전 1년간의 승소율(43%)을 크게 웃돈다.
군은 서 변호사가 유사 사건의 판례를 미리 확보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시로 법률 조언을 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행정처분 때도 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송 관련 비용 절감 효과도 봤다.
군은 과거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 때 일일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군청 공무원 신분으로 소송액 1억원 미만의 사건을 직접 변론하면서 한해 3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영동=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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