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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골프장 개소세 감면 폐지해야"

입력 : 2015-09-13 19:47:29 수정 : 2015-09-13 2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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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몰 연장 근거 부족” 제주도 골프장세금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 내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할 근거가 상당히 결여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발표한 이후 제주지역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일몰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연구원의 ‘2015년 조세특례평가 심층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제주도 지역 골프장은 현재 면세 상황에서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분석을 통해 볼 때 제주도 내 골프장 산업이 난항을 겪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공급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개소세의 면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한 골프장 이용 수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수요를 국내 골프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도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감면 제도의 폐지가 오히려 제주 골프업계의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이나 경영전략개편 등의 구조조정을 촉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장 폐지가 곤란하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3년간 운영되던 골프장 개소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직후 제주 정가는 벌집을 쑤신 듯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새누리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연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기재부와 국회에 전달해왔다. 업계는 물론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개소세 연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까지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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