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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의상자 불인정

입력 : 2015-09-10 19:15:28 수정 : 2015-09-11 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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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용 받아 직무수행 해당”
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다친 민간 잠수사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는 수난구호 비용을 받고 잠수에 참여했다”며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해 의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상자 관련 법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정하고 있다. 의사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고 의상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산재 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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