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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입력 : 2015-09-05 03:03:40 수정 : 2015-09-05 0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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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가이드북 수정 요구訴
재판부, 장애아·부모 손 들어줘
에버랜드가 지적 장애 아동의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신모씨와 홍모씨 등 부모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적 장애 아동들에게 300만원, 부모 4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의 안전 지침을 담고 있는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신적 장애’와 같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신씨와 홍씨는 각각 지적장애 1급과 2급의 자녀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를 찾아 놀이기구 ‘우주 전투기’를 타려고 했다. 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안전 가이드북에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이들의 놀이기구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 수 년 동안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항변에도 결국 놀이기구 이용이 거부되자 신씨 등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표현을 삭제해달라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도 보호자를 함께 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탑승 거부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 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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