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원들이 주장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김창규(34) 노조위원장 등 4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1명을 강등시켰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김 위원장 등 4명의 직원에 대한 복직과 강등된 노조원의 직권 복구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양태주 노무사는 “회사가 사규에 따라 해고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노위가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지노위의 회의 결과 사측이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해고했다는 ‘부당노동행위’ 부분까지 인정이 돼 사측이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현행 법규와 사규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를 한 것인데 지노위가 이런 판단을 내려 유감”이라며 “지노위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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