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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탄 빼돌려도 모르는 경찰

입력 : 2015-08-26 19:12:39 수정 : 2015-09-01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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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탄피 일일이 점검 안해
기념품·재미 삼아 멋대로 보유
현직 경찰관이 보유 중이던 38구경 권총 실탄 28발과 K2 소총 실탄 5발, 탄피 12발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촬영했다. 2종류의 실탄 모두 인명 살상이 가능하다.
경찰 간부가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실탄이 발사돼 의경 1명이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적지 않은 경찰이 실탄을 임의로 빼돌려 보관하고 있는 등 경찰의 실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사격훈련장 등에서 기념·과시용으로 유출된 실탄들이 자칫하면 인명살상용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실탄관리 실태 조사 및 부실관리 책임자 문책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관들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직 경찰관 A씨는 26일 “나뿐 아니라 많은 경찰이 실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 실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라는 38구경 권총 실탄 28발과 군용으로도 쓰이는 K2소총 실탄 5발, 탄피 12개를 직접 보여줬다. 지난해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치러진 사격연습 때 이들 실탄을 챙겼다는 그는 “(보통) 사격장에 통제관이 있지만 사격 후 탄피 확인을 잘 안 한다”며 “사격한 탄피를 일일이 세지 않고 자루에 그냥 담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탄을 빼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함께 사격연습을 나갔던 팀원들이 기념품으로 실탄을 챙기는 것을 보고 나도 가져 왔지만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도 “실탄 5개를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괜찮다”며 경찰의 실탄관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음을 시사했다.

실탄 외부 유출·소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정작 경찰들이 대수롭지 않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제 총기 제조법이 인터넷에서 쉽게 떠돌고 실제 불법 총기류를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유출된 실탄이 인명 사고나 살상에 사용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경찰청 특수장비계 관계자는 “(경찰들의 실탄 유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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