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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반하장’… 이혼 풍경 달라졌다

입력 : 2015-08-24 19:09:40 수정 : 2015-08-25 0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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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6개월…불륜 배우자의 이혼 소송 늘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대한민국 이혼 풍경이 달라졌다.

형법 제241조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사라진 지 6개월째, 간통을 통해 혼외자를 낳은 배우자가 오히려 가정을 지킨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모(여)씨는 최근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43년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낸 세월은 10년 남짓에 불과했다. 남편은 이씨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직원 D(여)씨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했다. 게다가 남편은 D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자녀를 이씨에게 대신 키우도록 했다. 이혼을 요구할 사람은 남편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한 이씨 역시 소장을 들고 법원을 찾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외자를 두고도 아무 배려가 없었던 남편의 탓이 크다”며 “배우자로서의 부양 및 동거의무를 모두 저버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24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상대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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