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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돼도 강제연행은 불법”

입력 : 2015-08-24 19:08:57 수정 : 2015-08-24 1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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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상대 손배 승소판결
“위자료 등 402만원 지급하라”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연행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형법상 무죄일 뿐 아니라 국가가 민사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조세진 판사는 강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치료비 2만400원, 위자료 400만원 등 총 402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경찰관들이 강씨를 강제연행하려고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강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400만원으로 정했다.

강씨는 2013년 6월 김해시 진영읍 도로에서 당시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해 자신을 임의동행 형태로 순찰차로 태우려 하자 경찰관의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강씨도 타박상을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강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치료비 2만400원,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3002만400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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