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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의거’후 사형까지… ‘안중근 재판정’ 재구성

입력 : 2015-08-14 20:27:11 수정 : 2015-08-14 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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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기자 취재기록 생생
김흥식 지음/서해문집/9800원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100년 전, 안중근 의사와 일본인 재판관이 벌인 재판정 격돌, 현장 생중계/김흥식 지음/서해문집/9800원


“이토 히로부미 공작 한 명 죽인다고 해서 기울어버린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지만, 내 선택은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다. 나는 전쟁포로이지 일개 자객이 아니다. 나는 국제공법, 만국공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모두 여섯 번의 재판을 받는다.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는 공판이 열렸던 뤼순관동법원의 재판정 모습을 생중계하듯 전한다. 출판편집인 김흥식씨는 당시 안 의사 재판을 참관했던 ‘만주일일신문’ 기자의 취재 기록을 토대로 재판 상황을 재현했다. 취재기록은 저자가 중국 현지를 수십 차례 방문해 찾아낸 것이다.

두 번째 공판에서 안 의사가 했던 주요 진술이다. “내가 하얼빈 정거장에서 이토를 살해한 것은 결코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살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안 의사의 가족은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수의 외국인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변호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모두 묵살하고 일본인 국선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다.

안 의사는 “러일전쟁 때 일왕의 선전조칙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를 신뢰했고 일본과 함께 동양에 우뚝서고자 희망했으나 이토는 간교하게도 한국인의 희망을 저버렸다”고 꾸짖는다. 저자는 책에서 안 의사의 삶과 맞물린 바람 앞의 등불 신세였던 한국 근대사 사건들을 한눈에 훑는다. 강화도조약부터 갑신정변, 아관파천, 러일전쟁, 헤이그 특사까지 한국 근대사의 아픈 민낯을 들춰낸다. 안 의사는 일본 헌법의 3심제도에 따라 항소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의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

안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에 답장을 썼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앞서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이러한 모친의 뜻에 따라 안 의사 역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책에는 의거 발생 3일 전, 안 의사와 우덕순, 유동하 지사가 이토 암살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기념사진부터 안 의사 일행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러시아 관리의 긴급 보고까지 알려지지 않은 숨은 사실들이 담겨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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