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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점점 편리해지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부작용은?

입력 : 2015-08-14 06:06:55 수정 : 2015-08-14 0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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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점점 편리해지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부작용은?
이파인, 점점 편리해지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부작용은?

2012년에 개설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이파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파인은 홈페이지( 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면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등 다양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는 위반일시로부터 30일 이내의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별도의 경찰서 방문없이 자택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도 경찰서 방문없이 자택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발부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2013년 8월부터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의 신청도 이파인 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기입한 다음 신청하면 즉시 가입이 완료된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 문자알림서비스신청을 이용해 내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무인카메라 단속 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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