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태(60)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의 처벌 규정은 사건 '수임'에 관한 것인데 공소 사실의 사건 수임 일시가 2010년 3월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수임 자체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며 사건 수임과 그 뒤의 업무 수행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구분돼야 한다. 수임한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지만, 수행한 행위는 별개로 처벌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이인람(59) 변호사와 김준곤(60) 변호사 측도 같은 논리로 공소 시효 만료 주장을 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113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 사건 위임 계약은 그 계약 목적이 달성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이상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의 수임 범위는 사건 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맞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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