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소속 여부 두고 징계 공전
행정법원 판결나며 원직 복귀
원장 “징계절차 다시 나설 계획” 각종 비리 문제로 해임이 의결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전 원무과장 A씨에 대한 도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원직복귀는 주먹구구식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도와 도 의료원에 따르면 도 의료원은 유류비 횡령사건을 축소 처리하고, 경기도 의원들과 그 친척들을 치료해 주면서 비용을 노숙자 지원비용으로 지불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돼 경기도가 해임을 요구한 A씨에 대해 지난 4월1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도 의료원은 직원 징계의 경우 단체협약과 연계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원회는 노사가 동일한 비율로 참석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반면 인사위원회는 도 의료원장이 임명한 9인 이내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결정된다.
두 위원회의 차이점은 의결 대상자의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 노측은 징계위원회를, 사측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돼 있다. A씨의 경우 원장 궐석 시 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자인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모순을 연출했다. 실제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노사 5명씩 동수가 참석해 논의를 벌여 해임 6표와 정직 3개월 4표가 각각 나왔다. 이 때문에 A씨는 해임 결정이 되지 않았고 신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징계보류가 결정됐다.
도 의료원을 결국 노무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A씨가 사용자임을 확인, 지난 6월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 의결에 대해 현 도 의료원장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같은 달 29일 또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A씨에 대한 해임이 재차 의결됐다. 하지만 의료원장이 인사를 보류하는 사이 A씨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직복귀 판결이 나면서 해임 집행 전인 지난달 23일자로 A씨는 도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 복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이와 관련해 “A씨가 노에 속하는지 사에 속하는지 정확히 몰라 4월1일 열린 징계위원회를 보류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각종 비리가 적발된 A씨가 1800여명의 직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병욱 원장은 “행정소송 판결을 받아들여 A씨를 원직복귀시켰다”며 “징계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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