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몰카의 계절… 음란한 '영웅' '본좌'들 판친다

입력 : 2015-07-28 19:00:16 수정 : 2015-08-06 15:48: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짧은 치마 입은 여성 뒷모습 등
성인사이트 게시물 6배나 급증
女 탈의실 사진에 ‘존경’ 댓글
최근 서울시내 모 대학교는 남학생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 대학 여학생의 몰카 사진 수십장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커뮤니티의 자동차 게시판에서 주로 활동했던 A씨는 처음에는 연예인 사진 등을 올리다가 지난 5월부터 학내 교정과 건물 내부에서 찍힌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학생의 모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을 맞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2012년 2042건, 2013년 4380건에서 지난해 6361건으로 증가 추세다. 몰카를 찍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인터넷 사이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몰카 사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한 성인 사이트에는 ‘경축! 몰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는 문패가 내걸렸다.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이 사이트에는 최근 몰카 사진 게시물이 부쩍 늘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 뒷모습이나 여성 탈의실 사진 등이다.

이 사이트의 사진 게시판에는 ‘훔쳐보기’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하루에 대략 20개 정도 올라오던 게시물이 이달 들어 급격히 늘더니 28일에는 하루에만 120여건의 새 글이 등록됐다. 몰카 게시물에는 ‘대담한 도촬(도둑촬영)에 경의를 표한다’, ‘정말 존경스럽다’는 댓글이 달려 있다. 게시물이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추천을 받으면, 작성자는 사이트 내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회원들은 스스럼없이 이들에게 ‘영웅’, ‘본좌’ 등의 최고 존칭을 부여한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몰카 유통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 등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계정 폐쇄나 삭제 조치를 할 수 없어 접속주소를 차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몰카 촬영을 범법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라며 “몰카 범죄 단속을 강화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