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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에게 성추행당한 女교사 "당하면서 승진할 마음 없다"

입력 : 2015-07-27 15:35:15 수정 : 2015-07-27 2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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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 연수에서 여교사를 강제 추행했다가 고소당했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화성시 A 초교 B 교장이 지난 4일 새벽 0시 50분쯤 충남 태안 모 리조트에서 열린 교직원 연수에서 여교사 C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C 씨 고소장에 따르면 B 교장은 이날 교직원들과 회식자리를 마친 후 문안 인사를 하러 자신의 방을 들른 C 씨에게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 하면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C 씨는 "평소 교장이 근무평점을 빌미로 의전을 중요시했다.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에게는 근무평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추행을 당하면서까지 승진할 욕심은 없다”며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여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교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 후 술에 취해 기억나는 사실이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경찰은 오는 29일 B 교장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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