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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마초 흡연혐의' 이센스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 2015-07-22 10:59:48 수정 : 2015-10-13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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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센스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황을 판단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나 두 차례 마약 매수 혐의와 수차례 마약을 흡입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센스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센스는 지난 4월6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센스는 2012년 4월에도 대마초 흡연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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