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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복절 사면이 법치 뒷걸음질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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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13 21:39:17 수정 : 2015-07-13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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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면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재계총수 등 경제인이 우선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재계는 즉각 환영했다. 재계총수 등 관련자의 구체적인 명단도 나돌고 있다. 30대그룹 사장단은 엊그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옥중 기업인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런 움직임이 광복절 사면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은 높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기업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이어서 재벌총수의 부재 리스크가 크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그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기업인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재계총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적인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이른바 ‘국민정서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의 기준을 넘어선 재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면 사면이 국익에 부합된다. 사면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자세가 돼 있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생각해봐야 할 점도 많다. 역대 정부는 헌법 79조에 명시된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해 왔다. 재계총수 사면을 주장하는 쪽이 내거는 이유는 어제도 오늘도 ‘경제살리기’다. 지금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총수들은 2008년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건국 60년을 맞아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재계 목소리와 대동소이하다.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온 박 대통령이 과거와 비슷한 논리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법치의 퇴행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대통합을 다지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차제에 국정기조의 틀을 통합의 정치 실현에 맞춘다면 사면권 행사는 더욱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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