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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48건 부당 사용

입력 : 2015-07-10 20:05:55 수정 : 2015-07-10 2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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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수 부풀리고 배우자를 보조원으로 써 경비 타내 국고 보조로 지급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국립대와 사립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교육청과 대학에서는 규정에 어긋난 교원채용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넘쳐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립대와 사립대, 시·도교육청 등 36곳을 대상으로 부패척결 중점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비와 국고보조 등의 분야에서 48건, 교원 인사분야에서 26건 등 총 7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동국대는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연구개발에 연구원 8명이 참여했음에도 연구원 3명에게만 447건에 걸쳐 34억9500여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해 기관 경고를 받았다.

전주대에서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한 교수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끌어들여 증빙자료 없이 인건비와 출장비 등 50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를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 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검수 등의 확인 조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가 7명이 경고 및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등 4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공주대는 성과 평가 없이 산학협력단 보직자에게 성과보상금 등 1억36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1명이 중징계, 5명은 경징계 및 경고 조치됐다.

이 밖에도 17개 대학에서 연구비 부당사용 등으로 48건이 감사에 적발됐고, 이 중 2명에게 중징계, 143명은 경고, 70명은 주의, 15명은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또 명지대와 한동대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원채용 시에도 각 기관의 기준이나 법령에 어긋나게 채용한 사례 26건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중등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격자에게 돌연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체 2위를 차지한 대상자를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경북대는 음악학과 교수 채용 시 경력점수를 일부 지원자에게는 적게 부여하고, 피아노 심사대상자에게는 연주음악 악보를 잘못 복사해 전달하는 등 채용과정이 부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아 2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의결된 자를 다시 신규 임용해 1년간 임용 계약을 체결한 경주대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동덕여대는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교원 신규임용 과정 전공심사 중 정량평가 점수를 평가위원별로 다르게 부여했다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원 인사분야와 관련해서는 14개 기관에서 모두 91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41명은 주의,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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