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사망간 인과관계 입증 관건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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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방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 유족과 격리대상자 등 10여명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실련 변호사들은 병원을 상대로는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실련 측 변호사는 “소장에는 이번 메르스로 인한 치사율이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해 높았던 이유가 대학병원과 국가의 관리 부족 때문이란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환자가 방문한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거나, 환자가 적절한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소송 과정에서 메르스 초기 정책결정의 실패가 드러나면 추후 방역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메르스 피해 유족뿐 아니라 자가격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질병 발생과 사망 원인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 박호균 의료전문 변호사는 “병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133번째(70·구급차 운전자) 환자와 177번째(50·여) 환자가 숨짐에 따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186명을 유지했다.
정선형·조병욱·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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