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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버스 참사 사상자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15-07-02 10:36:18 수정 : 2015-07-02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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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 파악 위해 사고통보 4시간 늦어" 정부는 중국 현지 연수 중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방침이다.

2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공무상 사망과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측에서 단체로 여행자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다. 개인 보험은 개인적으로 돼 있어서 현재 파악 중"이라고 알렸다.

공무상 사망의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준다.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공무상 부상의 경우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요양비가 지급된다. 

김 실장은 피해 가족에 대한 사고 통보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4시간 갭이 있던 것은 정황을 파악해야 했고,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사망과 부상 정도를 안내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사실임을 인정했다.

사무관 승진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국으로 4박5일간 중견리더과정 연수를 떠났다.

이들을 태운 6대의 버스 중 1대가 지난 1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지린성 압록강 부근에서 추락, 10명이 죽고 1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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