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B씨가 추가로 양육비를 더 지급하되 아이를 만날 때 전달하고 양육비 사용내역을 볼 수 있게 하자”는 해결책을 내놨다. 이후 추가로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A씨와 B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믿음이 깨졌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석달 만에 양육비 이행 약속 110건을 받아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개월(3월25일∼6월25일)간 받아낸 양육비 지급 약속 110건 가운데 실제 양육비를 전달한 사례는 81건에 이른다. 액수로는 2억2600만원에 달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총 3747건(하루평균 59건)으로,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 3253명(88%), 남성 441명(12%)이었다. 신청자 중에는 미혼모 139명(3.7%)과 조부모 7명(0.1%)도 있었다.
이들 신청자는 대체로 양육비를 받아 달라는 추심 지원(45%)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했고, 인지·양육비 청구소송과 같은 법률 지원(29%), 협의 성립 지원(26%) 등도 신청했다. 신청자 자녀의 평균연령은 만 10세로, 앞으로 평균 9년은 양육비이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하루평균 상담은 전화상담 209건, 방문상담 12건, 인터넷상담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1억원의 양육비 이행 약속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양육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행 사례와 금액이 향후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