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 볼 때 통상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 다수의 제자들을 수 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 B양(16)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여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총 3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졸고 있거나 엎드려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독려 차원에서 지압이나 안마를 해 준 적은 있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며 기소 내용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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