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폐기물수집업자로부터 돼지 뼈를 사들여 이를 가공해 판매한 A(66·여)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주에게 축산물을 판매한 폐기물수거 운반업자 B(57)씨 등 2명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육부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20일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440만원 상당의 돼지 뼈를 사들여 이를 가공·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은 부산물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한 뒤 청주지역 11곳의 식당에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2명은 청주지역 육가공 공장이나 정육점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뼈만 골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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