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자료를 건네 받고도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원관리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9∼2013년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433명분 74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 납세조합의 조합원은 미국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보다 낮은 액수를 신고했지만 그대로 인정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조합원만 26명에 달했다. 외국법인 소속의 조종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895명의 근로소득세 544억원의 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의 한 조합장은 총 35차례에 걸쳐 31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부산의 또 다른 조합장은 조합원의 퇴직소득세를 자신의 보험료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2013년 전국 21개 납세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했지만 이 같은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제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10% 공제율을 적용하는 현행 납세조합 공제제도가 과도한 혜택이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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