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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세금 5년간 700억 못걷었다

입력 : 2015-06-29 19:36:18 수정 : 2015-06-29 2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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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납세조합 감독실태 감사
국세청이 등록 외국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최근 5년 동안 700여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자료를 건네 받고도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원관리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9∼2013년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433명분 74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 납세조합의 조합원은 미국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보다 낮은 액수를 신고했지만 그대로 인정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조합원만 26명에 달했다. 외국법인 소속의 조종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895명의 근로소득세 544억원의 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의 한 조합장은 총 35차례에 걸쳐 31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부산의 또 다른 조합장은 조합원의 퇴직소득세를 자신의 보험료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2013년 전국 21개 납세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했지만 이 같은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제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10% 공제율을 적용하는 현행 납세조합 공제제도가 과도한 혜택이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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