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와 달리 범죄단체로 처벌할 경우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만 95명에 이른다
검찰은 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6명에 대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또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조치 절차에도 착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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