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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로 예비군 훈련 면제 5만명 육박

입력 : 2015-06-28 21:11:32 수정 : 2015-06-28 2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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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여행 등 6개월 이상 땐 훈련 ‘보류’로 사실상 면제 처리…4만9401명 달해 5개 사단 규모…“악용 사례 많고 형평성 어긋나 1년 미만 귀국 후 받게 법 고쳐야”
동원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했던 예비군들이 귀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3년 군대를 전역한 조모(26)씨는 지난해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지난해 예비군으로 편성돼 1년차 훈련이 부과됐지만 국외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어 예비군 훈련이 보류(면제)됐다.

올해 초 귀국한 조씨는 “요즘 예비군 훈련이 예전보다 많이 빡빡해졌다고 들었다”며 “어학연수를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한 번 면제받아 솔직히 좋았다”고 말했다.

28일 세계일보가 병무청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와 같이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국외체류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인원이 올해 5월 현재 4만9401명에 달했다.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보류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는 사실상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에 따르면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보류 대상자에 해당된다. 1년 365일 중 180일 미만 체류자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이 부과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육군의 1개 사단이 1만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약 5개 사단 규모의 인원이 국외 체류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은 것”이라며 “갈수록 예비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외 체류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은 제대로 훈련받는 예비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명대 군사학과 최병욱 교수는 “예비군 보류대상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며 “훈련보류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통제불능 사유에 따른 보류자인 국외체류 대상자의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년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는 귀국 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은 국회의원,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교도관, 군무원, 철도 종사자 등 법으로 면제된 ‘법규보류자’와 우편집배원, 청원경찰, 방산기업 필수요원,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방침 전면자’ 그리고 법관,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동원훈련이나 훈련 일부가 제외된 ‘방침 일부자’로 나뉜다.

군 당국은 지난 4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뿐만 아니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 ‘예비군 보류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외체류로 인한 보류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지난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 이후 군 전역 후 8년 이내인 국회의원은 훈련을 부과받게 된다.

현재 예비군 보류대상인 국회의원이 2명인 점을 감안할 때 5개 사단 규모인 국외체류 보류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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