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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안 과수원 화상병…일본·호주, 한국산 배 수입금지

입력 : 2015-06-18 15:17:48 수정 : 2015-06-18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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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지역 과수원에 과수 세균병인 화상병이 발생했다. 일본과 호주는 한국산 배 수입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안성지역 과수원의 배나무 6그루에서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전국 사과·배 농가를 예찰한 결과, 안성·천안 지역 37개 농가(39개 배 과수원·1개 사과 과수원) 35.2㏊에서 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피해를 주며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소나무 재선충 등 73종)으로 분류돼 있다. 주로 곤충(진딧물, 벌 등)이나 비바람으로 전염되는데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병에 걸린 과일 나무의 잎은 흑갈색 병반으로 시들고, 줄기가 윗부분부터 마르기 시작해 아래쪽으로 퍼져 새순이나 가지가 검게 변해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화상병 발생 여파로 일본과 호주는 이달 1일과 5일 각각 한국산 배 수입 중단을 통보했다. 일본과 호주로의 배 수출 비중은 각각 0.4%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큰 대만과 미국은 아직 수입중단 조치가 없으나 상대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응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까지 발생농가 중 28개 농가(25.4㏊)에 있는 과수를 뿌리째 뽑아 땅속에 묻었다. 나머지 농가도 다음주에 나무를 매몰할 예정이다. 방제 작업과 더불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화상병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로서는 감염 묘목의 밀수로 국내에서 화상병이 첫 발병한 뒤 가지치기에 사용한 전지가위나 벌 등 곤충에 의해 병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폐원해야 하고, 5년간 사과와 배 등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증상을 발견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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