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회장 변호 민병훈 기용
“전관예우에 기대나” 비판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 등을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1심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백승헌, 김수정 변호사 등은 2심에서 선임되지 않았다.
민 변호사와 변호인 2명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한 것은 가정적 표현으로, 토론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변호사는 2007∼200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의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법 관련 사건과 부패사건 등을 주로 담당했다. 증거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유·무죄를 가르기로 유명했던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생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을 둘러싼 입법 로비에 연루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건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선거법 전문가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다투게 될 2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기용해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렴함을 내세웠던 조 교육감이 전관예우에 기대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조 교육감은 선거 상대후보였던 고승덕(58)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와 배심원 7명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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