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와 분쟁 중인 임차인(세입자)이 변호사를 해임하고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싸이 부부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입주해 있는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임차인 측은 변론기일 직전 갑자기 소송대리인(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했다. 피고 측 소송당사자 3명도 이날 불출석했다.
이에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출석했는데 갑자기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 끌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인 측과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이며, 현재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 불출석에 판사 역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당황스럽다. 내달 선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싸이는 2012년 2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문제가 된 카페는 당초 전 주인과의 명도 소송에서 패소해 2013년 12월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싸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4월22일 카페가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싸이 소속사 양현석 대표가 중재에 나서면서 강제집행은 연기됐다.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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