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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의심시 응급실 아닌 선별진료소 이용" 당부

입력 : 2015-06-09 10:44:15 수정 : 2015-06-09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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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의심될 경우 병원 응급실이 아닌 전국 237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내 응급실 237곳에 폐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별 진료소는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 수요가 주말에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말 전까지 최대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면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 환자와의 동선이 분리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별 진료소 의료진의 경우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한 도구를 착용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가 병원 내 응급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응급실 내 의료진에게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폐렴, 열, 설사 환자 등은 주의해서 모니터링하고 응급 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해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 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원장은 벌금형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15조은 의료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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