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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수감생활 중 "수감자와 식사 나눠 먹고 12살 많은 언니가 특식도 만들어 주었다" 눈길

입력 : 2015-05-22 13:06:10 수정 : 2015-05-22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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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조현아 집행유예, 수감생활 중 "수감자와 식사 나눠 먹고 12살 많은 언니가 특식도 만들어 주었다" 눈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과거 그의 수감생활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수감자들과 식사를 양껏 나눠 먹는다.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자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22일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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