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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임단협 시작부터 ‘삐걱’

입력 : 2015-05-20 19:42:16 수정 : 2015-05-20 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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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통합교섭’ 이견 커
상견례 일정 놓고도 신경전
양측 간 고소·고발도 잇따라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조차 열지 못했다. 임금협상 교섭방식과 개최시기 등을 두고 노사의 의견차가 큰 때문이다. 전날에는 노조가 울산 본사 생산기술관에서 상견례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상견례 일정을 잡았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을 기존 노조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 노조와 사무직 노조의 입금협상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가입 범위와 임금적용 등 근로조건 적용에 차이가 커 함께 진행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항공사가 업무특성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확연한 조종사 노조와 승무원 노조에 대해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사무직 노조는 조합원이 과장급 이상 근로자 41명으로 과장급 이상 근로자를 대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결과는 30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노사는 교섭 내용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12만7560원(기본급 대비 6.77%, 통상임금 대비 3.54%) 인상과 함께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노후연금제도 시행과 통상임금 판결 결과 적용 등은 단체교섭에서 다뤄야 할 내용으로 임금교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 간의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정병모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6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노조 주관의 임금투쟁 출정식에서 회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노조가 본관 건물 앞까지 와서 집회를 진행하는 바람에 회사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노조는 회사 측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희망퇴직과 전환배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권오갑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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