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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자 유학생 성폭행한 20대, "강간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

입력 : 2015-05-19 13:00:45 수정 : 2015-05-19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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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학온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만취한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경위와 평소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중국인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황모씨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5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보면 돈을 노린 허위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 원룸에서 중국인 주모(당시 22·여)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씨가 취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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