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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병전역자도 '통제 사각지대'

입력 : 2015-05-17 19:07:53 수정 : 2015-05-17 2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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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장애나 극심한 우울증 땐 심신장애로 8∼9급 판정 전역
다음해 바로 예비군 훈련 투입
2014년 현역 부적합 병사 1709명, 정신질환 병력 훈련부대에 미통보
“치료 못받고 투입 땐 사고 우려”
정신질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나 의병전역한 군 간부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 별다른 통제 없이 사격훈련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격장 안전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예비군의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 “군 복무 중 각종 정신질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사가 지난해 1709명이었다”며 “이들은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우고 소집해제 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에서 정신질환으로 5급(제2국민역)이나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지만 4급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동원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동원미지정(향방) 훈련을 받으며 실사격훈련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동원훈련은 2박3일간 군부대에 입소해 받게 되고, 동원미지정은 5일간 출퇴근하며 36시간 훈련을 받는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제도는 현역병 중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0년 580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709명에 달했다. 지난 1월 청와대 폭파 협박범으로 지목돼 최근 징역 8월에 치료감호가 선고된 강모(22)씨도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 중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군 간부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전역한 예비군도 통제의 사각지대다. 군 관계자는 “군 간부들 중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경우 다음해 바로 예비군 훈련에 투입된다”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간부의 심신장애는 1∼11등급으로 나뉘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1∼7급의 경우에는 퇴역을 하고 8∼9급은 의병전역 후 다음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신장애 8∼9급 판정은 주로 정신활성물질(알코올, 아편 등) 중독자나 인격장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해당된다. 현행 제도상 이들의 정신질환 병력은 예비군 훈련부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군 훈련에 투입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신질환으로 보충역이나 의병전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우고 전역한 최씨보다 위험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정신질환 예비군을 따로 관리하면 자칫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사격 훈련 참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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