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13일 주로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일본내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혐오 시위) 근절을 위해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변련은 이날 도쿄 지요다 구의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일본에는 인종차별 철폐의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며 “인종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념과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국가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의 틀을 정립하는 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변련은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차별의 실태조사, 정부에서 독립된 인권 기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는 법무성에 전달됐다.
일변련 이치카와 마사시 인권옹호위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관리’를 중심으로 한 법률만 존재할 뿐 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어떻게 외국인과 공존할지에 대한 관점의 법이 없는 것은 일본 법제도의 큰 결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선 법 제도를 만들어 ’차별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가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349건의 헤이트스피치 집회가 열렸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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