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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직원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더 더 위 주물러"한 사장, 무죄 확정

입력 : 2015-05-12 08:09:27 수정 : 2015-05-12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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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팬티바람에 허벅지 마사지 요구했지만 폭행 및 협박 없었다며 사장이 팬티차림으로 신입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마사지하라면서 "더욱더 위를 만져라"고 했고 자신의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에 올려 놓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강제 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하려면 협박이나 폭행 등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고 여직원이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으며 허벅지를 다른 사람 다리 위에 올려놓은 것을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요지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장 B 씨에 대해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20대 여성 A 씨는 취직 1주일여 만에 사장 B 씨의 호출을 받았다.

B씨는 사무실에 들어선 A 씨에게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이후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 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 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다.

A씨가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B 사장은 오른쪽 다리를 A 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요구했다.

이 일로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 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건에 대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봤다.

또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 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변호사를 중심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 자체가 성추행이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추행은 강압적 행위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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