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여 해당 주민이 다시 분리해 내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재활용품 등이 섞여 나올 경우 배출자를 찾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량제 봉투 점검과 스티커 부착은 점검반과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등이 하게 된다.
구는 올해 관내 생활쓰레기를 10% 줄이고 내년에는 20%까지 줄일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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