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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7년 12월 성완종 특사…靑 민정수석실서 직접 통보"

관련이슈 '성완종 리스트' 정국 강타

입력 : 2015-04-23 06:00:00 수정 : 2015-04-23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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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성진 법무장관 밝혀 “법무부선 부정적 견해 개진”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31일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했고, 법무부는 성완종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개진했다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무부를 이끈 정성진(75·사진) 전 법무장관은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국이 협의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왜 2005년에 한 번 사면이 된 분이 2년 만에 다시 포함됐는지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런 관례도 없고 하니…”라면서 성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당시 법무부의 비판적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사면 절차에서) 법무부 역할은 청와대가 정한 명단을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해 2007년 성 전 회장 특사는 청와대 ‘작품’임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장관은 성 전 회장에 대해 “법무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성완종은 사면 대상자 중 가장 늦게 결정된 것으로 기억이 난다”며 “그로 인해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조금 곤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성 전 회장이 막판에 사면 명단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직접 통보했다”며 “노무현정부에서 어떤 경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소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 관료로서 기본적인 분수와 도리가 있지 않으냐”면서 여지를 남겼다.

사면 결정권을 쥔 청와대가 발표 시점(2007년 12월31일)이 거의 임박해 성 전 회장을 대상자 명단에 넣는 바람에 당시 법무부의 사면 발표 보도자료에는 성 전 회장 이름이 빠져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특사를 받는 과정에 불법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조성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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